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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넥스트클럽 관련 의혹과 공교육 검증 체계의 필요성 공교육 외부강사 자격 논란, 구조적 검증 부재가 키운 문제 특정 단체의 활동 범위 확대에 대한 행정의 책임 공방 지속 검열이 아닌 제도적 검증 절차 마련이 해법이라는 지적도
최근 대전지역 교육 현장에서 활동해 온 한 민간단체가 교육부 인가를 받은 것처럼 설명하며 학교에 접근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 단체의 공교육 진입 경로와 행정의 검증 절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해당 단체에 대한 직접적 위법 요소를 확인한 바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는 제도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가 단체’ 주장과 공교육 진입 경로
최근 대전지역 학교 현장에서 강의한 민간단체가 ‘교육부 인가 단체’라는 설명과 함께 강사 활동을 해왔다는 제보가 대전 인권행동 등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됐다. 해당 단체는 넥스트클럽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대전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포함한 청소년기관 여러 곳을 수탁 운영해 온 비영리법인이다.
넥스트클럽은 2022년부터 대전시 및 교육청 산하 10여 개 기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내부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학교 교육 분야로 진출해 왔다. 특히 성폭력 예방교육, 생명 존중교육 등 민감한 교육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교육청으로부터 ‘우수강사’로 지정된 강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시민사회 측 설명이다.
이 단체가 실제로 교육부 인가를 받은 단체는 아니며, 대전시교육청 또한 공식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 강사 인력풀’에 따라 배정되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민사회는 학교 현장에서 해당 단체 소속 강사들이 교육부 인가 단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온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의 검증 책임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연계 의혹과 시민사회의 반응
넥스트클럽과 특정 교육단체 간의 연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에서 출범한 ‘함께 행복 교육 봉사단’ 창립식에는 넥스트클럽 대표가 리박스쿨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해당 행사 주관단체로 넥스트클럽이 참여한 사실도 공개된 자료로 확인된다.
또 리박스쿨이 진행한 ‘늘봄학교 돌봄 지도사 양성 과정’의 강사 명단에 넥스트클럽이 수탁 운영하는 대전시 청소년 성문화 센터장이 포함된 사실도 보도된 바 있다. 이 같은 활동 이력이 양 단체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넥스트클럽 측은 “리박스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대전 인권행동은 해당 단체의 성교육 방향과 조직적 활동 양상을 문제 삼으며, “외부 강사 양성 및 인증 절차에 대한 제도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 생명존중 교육 등 공공성을 요구하는 교육에서, 강사의 사적 신념과 교육 방향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학생의 권리와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법적 위반 여부와 제도적 한계
이 사안과 관련해 넥스트클럽의 공교육 진입 방식이 명백히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사적 단체가 교육부 인가 단체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설명이나 자료를 통해 강의 활동을 유도했다면, 일부 법조계에서는 기망 소지나 표시 광고 법상 허위 광고 가능성 등도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공익변호사 A씨는 “사실이 아닌 자격이나 인가를 내세워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접근할 경우, 해당 내용이 홍보물이나 행정 문서에 사용되었다면 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행정 문서나 공식자료에 ‘허위 인가’ 표현이 명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시민사회 활동가는 “검증 없이 강사를 우수강사로 등록하거나 외부 인력풀에 포함시키는 구조 자체가 반복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청은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넥스트클럽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증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반복
이번 사안을 단순히 특정 단체의 도덕성이나 정치적 성향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더 근본 문제는 외부 강사 진입에 대한 제도 검증과 기준이 사실상 자율과 내부 추천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교육의 외부 위탁 영역이 확대되면서, 민간단체의 교육 콘텐츠와 활동 방식에 대한 공적 검토 없이 ‘신뢰’에 의존해 강사가 배치되는 구조는 유사 사례의 반복 가능성을 높인다. 넥스트클럽 사례는 그 단면을 보여주는 한 예에 해당한다.
검열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
시민사회에서는 넥스트클럽과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정 단체의 사상이나 종교 배경만으로 배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정치 중립성과 다양성 보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외부 강사의 자격 검증 역시 이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검열이 아니라 사전 검증이다. 자격, 이력, 교육 콘텐츠, 외부 활동 등 강사 진입의 최소 기준과 검토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단체의 이름이나 성향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실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 글은 지역 교육 현안을 장기간 취재해 온 언론인의 외부 기고문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입장과 사실관계는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 발표 자료, 교육당국의 공식 해명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신성재 (굿모닝충청 기자) <저작권자 ⓒ 참교육 학부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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