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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학부모회 규정 개정 시 총회 안건 절차 없이 개정 가능한가요?
단위 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이 상위법 조례 개정에 맞춰 개정 안건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에, 안건 절차없이 진행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A :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바뀌었으니 학부모회 규정도 자동으로 수정·적용되는 것 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단위학교의 규정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수정하는 것은, 민주적인 학교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위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르면, 규정 개정은 반드시 ‘총회 승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총회를 통해 승인받지 못한 규정개정은 효력과 법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맞추는 ‘내용’ 자체는 정당할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과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 자치 기구로서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급한 사안이니까’,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라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더 중요한 사안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경시하는 풍토가 고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었다면 그 취지에 맞게 학부모회 규정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교 측에는 학부모회 규정 개정이 학부모회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참교육 학부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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